행정의 어느 소속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전담의 독립적 국가기관으 로 설립되었음을 천명하고 있으며, 또한 법 제3조는 업무와 관련하여 독립 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음. 15) ○ 인권위의 핵심기능은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이며, 인권위의 규범성은 바로 헌법의 이념과 국제인권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는 어떠한 국가권력에 종속되어서는 안되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정치적 영향으로 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것임 □ 추진 방향 ○ 위원��법 개정을 통한 조직 , 인사, 예산 등 독립성 강화를 위해 노력 하고, 중장기적으로 헌법기구화 를 대비함 16) - 조직구성원들이 위원회법상 명시된 역할과 지위를 명확하게 인식노력 - 독립성을 제한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수정, 보완 등 개선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 노력 - 장기적으로 헌법기구화 기반마련 17) 18) ○ 위원회의 역할과 지위․권한 및 인권의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15)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8헌마275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 라서 설립된 인권보호기구이자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라고 설시함 16) 헌법기구 :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멕시코, 러시아, 루마니아, 스페인, 스리랑카, 슬로베니 아,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리아, 우간다, 프랑스, 필리핀, 태국, 포르투갈, 폴란드, 피지, 헝가리 등 17) 2011. 8. 2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036) 발의(김재균의원 등 10인) - 주요내용 : ①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구임을 명 시함 ②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편성에 있어 독립기관의 장으로서 정부와 국회에 의견 을 제출하도록 함 ③국가인권위원회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권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6급이 하의 경우에는 사무총장으로 함 18)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구화 논의 현황 -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 방향에 관한 최종결과보고서(2009. 8. 31.) -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2008. 7. 16. 출범, 여야 186명 참여) 자문위원(임지봉 서강대교수)의 발 제(2008. 7. 22.) -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조문화위원회의 헌법기구화 논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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