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 배경 및 추진방향
○ 남과 북은 유엔 가입 당사국으로서 유엔의 국제 규범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근원에는 인류 보편의 인권이 자리하고 있음. 따라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준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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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로서의 인권위의 역할이 중요함
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 이후 적지 않는 북한주민들이 국경을 넘고 있지만 이들은
1990
무국적 유랑민 상태로 인해 인권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
민에 대한 인신매매, 강제송환, 현지인과 결혼에 따른 무국적 아동 등 다양한 형태의 인
권침해 발생하고 있음
○ 국내 정착과정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국의 사회제도로 인한 이질감 및 차별적 인식
개선을 통해 통일이후 사회적 통합 가교역할 수행
○ 남북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3대 인권현안은 피해 당사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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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행복 공동체로 나아가는 시금석임
○ 관련 당사자들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대 인권현안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이며,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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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보호라는 국가책무의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인권전담 기구이며 준국제기구로 헌법 정신을 실현하도록 의무 지워진 인권위는 북한주
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다양한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
야 할 책임이 있음
□ 주요 사업
○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권리로서의 인권 자유권 및 사회권 개선활동 강화
북한의 자유권․사회권 관련 법․제도의 체계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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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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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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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에 관한 범국민적 교육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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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접근권 실현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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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공조 및 협력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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