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기업 언론 등 사회적 권력으로부터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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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침해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음.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기업경영에서의 인권은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아직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과 인권교
육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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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법 및 인권조례 제정 촉진 등을 통한 인권교육 실행 법적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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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원 설립을 통한 인권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인권교육 전담기구로서의 총괄․조정기능 수행
인권교육에 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제도 개선의 권고기능 활성화를 통해 인권교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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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기구로서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인권교육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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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교육 훈련선언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마련 및 인권교
육모델 개발
Ⅳ
성과목표
인권교육의 강화 및 확산
-2
□ 추진 방향
○ 의 제 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UN
2
에서는 공무원, 법집행공무원, 군인 및 고등
(2010-14)
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는 인권교육은 학령기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등의 모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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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 즉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성장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과
공적, 사적 영역에서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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