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목표 Ⅳ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 배경 및 필요성
○ 세계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권교육을 받을 ���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
으며,
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14)에서는 초중등 교육체계에서의 지속적
UN
인 인권교육과 아울러 공무원, 법집행공무원, 군인 및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을 강조
하고 있음.
○ 해병대 총기사건 전의경 구타․사망사건 경찰서 피의자의 고문사건 학교폭력 등 우리
,
,
,
사회의 사건사고의 근본원인은 인권 존중의식 부재에 있음. 또한 외국인, 장애인 등 소
수자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의식으로 이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
○ 따라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보다는 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통한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함.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을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구축 아래 교육대상자에 대한 단계별, 체계적 인권교육을 강
화하고, 이를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성과목표
Ⅳ 선진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Ⅳ 인권교육의 강화 및 확산
Ⅳ 인권콘텐츠 개발 등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1.
-2.
-3.
Ⅳ
성과목표
-1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추진 방향
○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등 각종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국내외 협력 체계 마련과 국내 인권교육의 정책․제도의 개선기능의 활성
화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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