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성과목표 ․ 자유권의 보장 강화 -2 □ 추진 방향 ○ 생명과학기술에 의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이 제정되었으나 생명윤리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이 (2004.1.29. , 2005.1.1. ) , 필요함 ○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을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시행 이 제정되었음에도 생명존중을 위한 지속적인 (2011.3.31. , 2012.3.31. ) 관심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며, 단편적인 조치로 자살예방을 해결하기보다, 자살예방을 위 한 원인분석에 있어서 사회 전반적이고, 심도있는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함 ○ 위원회에 접수되는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 대상 진정사건의 많은 부분이 수사절차와 재 판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수사 및 재판에서 인권 보 장은 중요한 사안임. 특히 수사절차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경 우가 많으며, 생명권 침해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빈번한 인권침 해 유형 및 심각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인권 보장을 위한 우선 과제임 ○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유��조항 철회 검토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규정 범죄 축소 인권위 , 는 2005. 4. , ( 사형제도 폐지 의견표명),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축소, 개인통보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의견을 실현하기 위한 즉각적 절차 시행 등을 권고하였으나, 아직 우리 사회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법과 제도적 유산이 남아 있고, 자유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논 란이 있으며,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국내에 이행하는 데 미흡함 ○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위원 , 회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생명권 및 생명윤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판단기준 마련 - 안락사, 배아복제, 유전자 정보관리 등 ○ 자살원인의 조사․연구 자살예방 활동 강화 ,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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