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인권증진3개년계획
1. 총론
명칭
-
2012
년부터
2014
년 까지의 인권증진계획의 명칭을
“
인권증진을 위한
3
개년 계획”(이하 “인권증진계획”으로 함)으로 함
비전(Vision)
-
理想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이상(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명(Mission)
-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비전을 위해 구성원 모두는 다음과 같은 임무
에 헌신함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한다.
전략목표
Ⅰ.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Ⅲ.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Ⅳ.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Ⅴ.
차별 시정 강화
※ 특별사업 :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 기획사업 :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정보인권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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