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인권증진3개년계획 1. 총론  명칭 - 2012 년부터 2014 년 까지의 인권증진계획의 명칭을 “ 인권증진을 위한 3 개년 계획”(이하 “인권증진계획”으로 함)으로 함  비전(Vision) - 理想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이상(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사명(Mission) -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비전을 위해 구성원 모두는 다음과 같은 임무 에 헌신함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한다.  전략목표 Ⅰ.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Ⅲ.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Ⅳ.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Ⅴ. 차별 시정 강화 ※ 특별사업 :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 기획사업 :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정보인권 증진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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