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경제적 약자의 증가 및 국제사회의 요구 등 인권존중문화를 확 산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교육기반구축, 콘텐츠 개 발등의 노력 필요 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화 기반구축 노력 ○ 차별금지법 인권교육법 북한인권법 등 향후 추진되는 인권친화적 법 률의 제․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이미 제도화 된 법률의 이행 점 , , , 검, 에 대한 점검 및 NAP 에 대한 이행점검은 일회성 점검에 그치 UPR 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상시적 점검 필요 ○ 다문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법령, 제도, 관행의 개선을 위한 다향한 방향에서의 인주인권 보호 기능 강화 ○ 정보인권에 관한 종합적 접근 필요(이미 」이 제정됨 법 , 2011. 9. 30. 2011. 3. 29. 「개인정보보호 시행) ○ 인권시민단체 및 국가기관 등과의 상호 협력관계 미흡에 따라 전향적 이고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인권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역량 강화 ○ 년 조직축소 이후 직권조사에 역량을 투입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 2009 하여, 조사기법의 개발, 신속한 처리, 합리적 제도 개선 등 권리구제를 ․ 위한 역량강화 및 직권조사 방문조사 등 기획조사 기능 강화 필요 < 직권조사 현황>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건수 9 5 17 3 3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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