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이전 한국 정부가 외국인력을 관리하는 방식은
‘해외투자업체연수생제도’와 ‘외국인산업연수제도’였다.
1991년 도입된 해외투자업체연수생제도는 명목적으로는 해외에 투자 법인을 설립한
국내 기업이 해당국 근로자를 입국시켜 기술연수를 시켜주는 제도였으나 실제로는 해외
현지 직원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식이었다.
1993년 도입된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역시 명목적인 목적은 일반 중소기업의 기술을
외국인에게 연수시키는 것이었다. 실제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제
조업 분야에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
안으로 활용되었다.
이들 연수 제도가 수많은 인권 침해를 유발하여 비판받자 2003년 8월 외국인 근로
자에게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
허가제가 제정되었다.
고용허가제는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례고용허가제는 외국 국적자 중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나 부모나
조부모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동포에 대하여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
에 취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업종 선택의 폭이 넓고, 사업장 변경 시에도 사업주
와의 합의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고용허가제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 받는다.
4. 중앙 부처의 ‘외국인 인권’ 분야 정책
2014년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한 중앙 부처들의 외국인 정책 가운데 외국인 인
권 분야 -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분야 정책의 목록은 <표 3-10>과 같다.
86 외국인 정책과 이주민 : 외국인 정책과 제도는 얼마나 이주민 인권친화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