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차별원칙 최악의 인권침해 중 적지 않은 경우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국제적 및 지역적 인권조약과 헌법 등 국내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과 비차별원칙은 인 권의 핵심요소다. 평등권에 의해 국가는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 타 견해, 출신 국가·민족·사회, 소수집단 소속, 재산, 출생, 연령, 장애, 성적 지향, 사회적 또는 기타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인권의 향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와 비국가적 행위자가 특정 집단으로 하여금 모든 또는 일부 인권을 누리지 못 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별적 기준은 그러한 특성에 근거를 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①직  접차별 :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속성(성별·장애·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그 개인이나 집단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함. <예시> 외국의 모 백화점에서 외모를 중심으로 직원을 채용하였다. 이로 인해 물건을 판 매하는 것과 외모가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조사 결과, 판매 실적은 서비스의 질과 관계있을 뿐, 물건 판매자의 외모는 매상과 하등 관계가 없다고 밝 혀졌다. ②간  접차별 : 표면적으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더라도, 그것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차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 일반적으 로 간접차별은 표면상의 법과 정책, 조치 등의 ‘목적’이 차별적인 것보다는, 법과 정 책, 조치 등의 ‘효과’가 차별적일 때 발생함. <예시> 170cm이상인 사람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키’에 관해서 행 해지는 직접적인 차별이지만,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키가 작다는 점에서 볼 때, ‘성’에 관 한 간접적인 차별이 될 수 있다. 30 인권의 이해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인류 공동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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