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1966년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되고, 당사국에게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1) 시민적 권리
시민적 권리는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고 육체적 및 정신적 안녕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생명권,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노예나 노역에 강제되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사생활 및 가정 그리고 통
신에 대한 권리,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정치적 권리
정치적 권리는 정치적 절차에 참여를 위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적 권
리에는 의견 및 표현의 자유의 권리,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 선거권 및 피선
거권을 포함하는 공무를 담당할 권리가 있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들
· 생명권
· 고문 또는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형벌로부터 자유
· 노예 및 노예거래로부터 자유
·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피구금자의 인도적 처우에 대한 권리
· 채무구금으로부터 자유
· 이동 및 거주의 자유
· 자의적 추방으로부터 자유
·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 소급형법의 금지
26 인권의 이해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인류 공동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