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가 생긴다. 이러한 권리의 제한은 국가의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궁극적으로 공동
체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지만 정책 실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특정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 다른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러한 경우에
도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동일한 자유와 권
리들의 향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것과 권리 침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한 국가기관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상 권리 제한의 원칙과 기준
첫째, 어떠한 경우든 ‘법에 의해 명문화’(“prescribed by law 원칙”)되어 있지 않으면 권
리를 제한 할 수 없다. 법이란 자의적이지 않고, 불합리하지 않으며, 차별금지적이어야 한
다. 또한 법의 내용도 명확해야 하고, 누구든지 접근가능해야 한다. 혹시라도 불법행위
또는 남용행위가 발생했다면 책임자 처벌, 피해자보상 및 사과 등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취
해져야 한다.
둘째, 그 제한이 ‘민주사회에서 꼭 필요’한 경우라야 한다(“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원칙”). 이러한 제한이 민주사회 작동원리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입증책임은 당사
국이 진다. 여기서 민주적인 사회에 대해 유일한 모델에 대한 항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제인권법은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등의 개념을 충
족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정당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legitimate aims 원칙). 정당한 목적이란 사회전반의
복지증진(공공복리) 등이다. 한편, 이러한 제한조치는 어디까지나 예외이기 때문에 보다 엄
격하고 좁게 해석해야만 한다.
※한
국정부는 1990년 4월 10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가입하였고, 1990년
7월 10일부터 ���효되어 이 규약의 적용을 받아오고 있다.
24 인권의 이해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인류 공동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