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은 인권이 단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의무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은 온정, 자
비, 형제애, 사랑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인권이 국가에 의해
선언되고 입법부에 의해 확립된 법적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고 ���더라도, 그것이 효과적
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법원에 의해 집행 가능해야 하고 국가와 정부를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구제장치가 마련되
어야 한다.
7. 자유와 권리의 한계
●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1항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
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제2항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
절한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
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인권은 그 특성상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언론
보도에서 공중의 알권리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사이의 충돌이나, 신약개발을 통한
지적재산권과 환자의 생명권 및 건강권이 충돌 등이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첫째,
타인에 대해 지는 의무에 의해 제한 받고, 둘째, 타인의 권리와의 관계 속에서 제한 받으
며, 셋째, 공공이익과 개인의 권리 간의 “균형”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모두의 인권을 만족시키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권의 실현은 그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특정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그 반대에 있는 다른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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