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동등하다고
선언하였고, 1993년 「비엔나선언」 역시 모든 인권의 보편적이고 불가분적(indivisible)이며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이라고 천명하였다.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인권’(All Human
rights for All)은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이라는 특징을 지니
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은 모든 인간이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의
미이자 인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됨을 의미한다. 인권의 불가분성이란 전지구상에서
모든 인권을 동일한 기반에 근거하고 동일하게 강조하면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따라서 일정한 부류의 인권들이 다른 부류의 인권들보다 우위에
서지 않는다. 인권의 상호의존성이란 모든 인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어느 인
권이 향유는 다른 인권의 향유를 전제로 하고, 어느 인권의 실현은 다른 인권의 실현에
기여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충족은 시민적 및 정
치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하는 전제조건이면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향유는 경
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충족을 전제로 한다.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권리적 성격을 부
인하거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우위로 두는 편향성을 극복하고, 주요 인권선언과 국
제인권법을 통해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
인권의 보편주의 주장에 맞서 상대주의자들은 인권의 보편성이 인간 개개인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고, 서구국가들이 인권담론을 지배해오면서 만들어낸 문화제국주의 이데올로
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도덕적 가치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편적이
지 않고 특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를 반영한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에 대한 이
해에는 네 가지가 있다.
①급
진적 상대주의 : 문화만이 모든 가치의 궁극적 기원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의 개념
자체를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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