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며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권의 규범과 현실 의 괴리는 여전하다. 따라서 인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해 인권의 개념과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권(人權, Human Rights)이란 인간의 권리를 줄인 말이다. 인간과 권리의 합성어인 인권은 보통 ‘인간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권은 보통 ‘인간이 인 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정의한다. 이러한 인권에 대한 정 의에는 ‘존엄성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며 이는 침해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즉 인권은 자유와 평등으로 표상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두개의 철학적·정치적 개념을 중심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학자들은 이러한 인권을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뜻 에서 ‘천부(天賦)인권’ 또는 ‘생득권’(birthright), 그리고 ’정의의 법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뜻에서 ‘자연권’이라고 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상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모든 문화와 종교 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인권이념’은 이성주의와 계몽주의, 자유주의, 민주 주의 및 사회주의에 근간한 근대의 철학적 사상의 산물이다. 인권의 근대적 개념은 유럽 에서 비롯되었지만, 기본적 인권과 자유 및 사회적 정의의 관념은 모든 문화의 구성부분 이다. 보편적 인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모든 사람과 국가가 존중 하고 준수하여야 할 인류 공동의 가치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인권 이해와 개념정의는 「세계인권선언」,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 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16 인권의 이해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인류 공동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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