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발적 귀환 지원은 귀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정보제공과 상담, 의료지원, 귀
환국에서의 환영, 장기적인 재정착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 프로그램은 1979년 독일의 난민 신청자의 자발적 귀환 지원 프로그램이 기초가
되었다. 뒤이어 벨기에(1984년), 네덜란드(1992년), 헝가리(1993년)에서도 유사한 종류의 프
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위스, 영국, 그 외 중/동유럽국가
(발칸반도 포함)에서도 실시되고 있는데 자발적 본국귀환 지원은 비정규 이주와 경유이주
를 관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주로 멕시코 이주자의 본국 귀환을 돕거나 미국, 멕시코 국경의 인신매매 및
이주자 밀항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미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정부가
2004년 7월부터 멕시코 국적 비정규 이주자의 귀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다. 또한
미국은 1986년 비정규 이주자를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해 주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
들 조치를 통해 미국 불법이주자 전체 중 1/3에 이르는 사람들이 합법신분으로 전환되었
다.24
영국은 2002년 국적, 이민법에 자발적 귀환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귀환 및 귀환 후 성공적 재통합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귀환을 고려
하는 사람이 탐색 차원의 본국 방문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발적 본국 귀환 지원과 재
통합프로그램은 내무부와 유럽 위원회 난민기금에 의해 재정 지원을 받고 비정부 기구인
Refugee Action의 협력으로, 국제이주기구(IOM)에 의해 실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각 개
인과 가족들의 귀환 경비를 지원하고 본국에서의 교육, 훈련, 소규모 창업까지 지원한다.25
프랑스는 몇 가지 형태의 자발적 귀환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우선 1984년 귀환
시 재적응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귀환하는 외국인에게 유효한 체류자격을 부여하
여 정기적으로 프랑스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재적응을 위한 공공보조가 있다. 그 다음
으로 난민인정, 체류자격인정 혹은 체류기간 연장이 기각되어 프랑스를 떠나야 하는 사
24)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입국분야 인권교육 교재개발」, p.21.
25)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의 책., p.25.
130 다문화 사회의 출입국관리와 인권 : 국경을 넘는 이주민 인권 -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