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시기와 장소는 달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나, 국가인권위
원회 권고나 행정기관의 대응 혹은 후속조치는 ‘판박이’라고 할 만큼 매번 유사하게 반
복되고 있다. 출입국공무원 등의 관계자들은 인권위 권고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도 강제
력이 없다보니, 반복되는 인권침���를 무신경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로, 대수롭지 않은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체류 이주민 증가 대비 이주노동자 현황
국내 체류 이주민11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이는 2006년 이후 법무부 출입국
통계월보,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감추이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8월말 기준 국내
체류 이주민은 199만 736명으로 전년 182만2781명 대비 9.2% 증가했다(그림 4-1).
<그림 4-1> 체류외국인 증감추이
(2016. 08. 31. 현재, 단위: 명)
한편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13을 보면, 전체 외국인 중 재외동포(F-4) 17.8%, 비전문
취업(E-9) 13.9.%, 방문취업(H-2) 13.4% 순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영주, 결혼이주민, 유학
11) 장기거주자 및 단기방문자, 합법 및 미등록자 모두 포함한다.
12)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6년 8월호.
13) 같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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