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운동부가 신체폭력에 대비하고 있는지 체크해봅시다 정책 ◆ 신체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신체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매뉴얼이 있다. ◆ 신체폭력 예방과 대처 정책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 행정당국도 다음과 같은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운  동부를 운영하는 조직이 신체폭력 근절과 대처를 위한 정책과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한다. ◆ 운동부를 운영하는 조직이 신체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운동부를 운영하는 조직 내에서 신체폭력이 발생하고 있는지, 발생한 경우 그 대응 이 적절하였는지 점검한다. ◆ 개별 운동부나 행정당국에 신체폭력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경우 처리가 지연 또는 무 마되거나, 관대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감독한다. ◆ 신체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임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일된 징계절차 와 엄격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감시한다. ◆ 신체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현장에 있지 않도록 지도한다. ◆ 신체폭력으로 징계 전력이 있는 지도자나 선수가 현장에 쉽게 복귀하지 않도록 하 예방 ◆ ◆ 신체폭력 예방을 위한 대상별 행동규범과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다. 스포츠 지도자 채용 시 스포츠 폭력 이력 등을 확인하고, 예방에 대한 의무를 주지시킨다. 교육 ◆ 지도자, 선수, 학부모, 자원봉사자, 행정담당자, 의료진 등 스포츠 공동체 관계자 대상의 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대처 ◆ 신체폭력 피해 발생 시 상담과 지원을 담당할 전문 상담원이 있다. ◆ 신체폭력 피해자나 보호자가 참고할 상담, 조사, 구제 매뉴얼이 있다. 며, 징계 대상자들이 지역이나 직장을 옮겨 체육현장에 복귀하지 않도록 관련자 정 보를 관리하고 타 기관과 공유한다. 신체폭력 피해 사건을 공정하게 다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신체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일관되게 적용한다. ◆ 신체폭력 조사 및 가해자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한다. ◆ ◆ ◆ 신체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리 없이 현장에 복귀시키지 않는다. 모니터링 및 평가 ◆ ◆ 44 스포츠 폭력 예방 정책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평가할 기준을 갖추고 있다. 스포츠 폭력 예방 정책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평가하고 있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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