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권 길라잡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열악한 직무환경은 보육교 직원의 직무 지속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잦은 이직을 유발하고 결국 수준 높은 보육을 어렵게 한다. 또한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한 지원과 격려 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든다(Zaman, Amin, Momjian, & Lei, 2012). 게다가 열악한 직무환 경으로 인해 보육교직원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등이 학대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보육교직원 역시 권리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에서 인권을 언급할 때 영유아 인권을 보다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세이브더칠드런, 2009). 이는 보육교직원의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다만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의 인권이 좀 더 강조되는 것이다.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이라는 구 조·비구조적 환경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반자이다. 즉 영유아의 권리와 보육교직원의 권리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영유아 에게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힌 연구를 통해 이를 잘 알 수 있다. 영유아와 장시간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보육교직원이 느끼는 행복은 영유아에게 전달 될 수 있다(세이브더칠드런, 2009). 이 점에서 본다면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손상 받지 않으며 주체적인 인격체로 대우받”을 때 영유아 역시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강순원, 김한민, 백영애, 2002, p.7). 따라서 영유아의 인권실현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2)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육공공성 강화 및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정책 권고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저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교사 대상 보수교육 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 어린이집 평가인증 항목에 근로기준 준수 등 근로환경에 관한 사항 추가와 아동 인원 대비 보육교사 배치기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하였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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