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권 길라잡이 유능한”(Dalberg, Moss, Pence, 2007, p.105) 존재이다. 이에 관련하여 아동권리위원회 (2005)는 “영유아가 자신을 돌보는 성인들로부터 생존, 성장과 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양육, 이해를”(p.134) 적극적으로 구한다고 하였다. 즉 영유아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보호를 일 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성인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이 속한 맥락에 능동 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구성원이다. 신생아와 유아는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적이지만 그들은 양육, 감독과 지도의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 니다... 신생아들은 출생 이후 그들의 부모(혹은 다른 양육자)를 매우 빨리 인식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 로 비언어적인 의사 교환을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유아들은 그들의 부모 혹은 일차적 양육자와 강하고 다양한 애착을 형성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모(와 다른 양육자)는 유아가 그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일반적 통로가 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5, p. 133). 3) 영유아와 관련한 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의 의미 일반논평 7번은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이 영유아의 인권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 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비차별 원칙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영유아가 권리 실현에 있어 서 타인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차별받을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도 영유아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영유아에 대한 차별은 부실한 영양공급, 부적 절한 보살핌이나 관심, 놀이, 학습과 교육에의 기회 제한, 감정이나 견해 등의 자유로운 표 현 금지는 물론 가혹한 대우와 비이성적인 기대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영유아의 양육, 건강, 교육 등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에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영유아의 권리 를 실현하기 위한 일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는 물론 전문가 및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모든 결정이 포함된다. 특별히 논평은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 해 이들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을 측정·대변할 수 있는 기관에 의지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생명·생존 및 발달 보장 원칙과 관련하여 영유아의 신체적인 건강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모든 발달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영유아의 건강과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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