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인권에 다가가기
부터의 자유 또는 경제발전 없이 실질적인 인권, 특히 사회적 권리의 실현은 어렵다. 그리
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유로운 선거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
의 보장 없이 인권의 실현은 어렵다. 즉 발전과 민주주의는 효과적인 인권보호와 증진의
전제 조건이고 인권은 발전과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준다.
2) 도덕성, 우월성, 근본성, 추상성
그 밖에도 인권은 실정법적 권리가 아니라 실정법 바깥에 혹은 실정법을 넘어서 존재하
는 도덕적 권리이다. 따라서 실정법적 권리보다 우월하고 실정법적 권리의 정당성을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인권과 충돌하는 실정법적 권리는 인정될 수 없고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은 실정법 질서는 그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 존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근본적 권리이다. 인간이 주
장하는 모든 권리가 인권일 수 없고 오로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인정되
어야 할 권리만이 인권이 될 수 있다. 인권은 그만큼 의미 내용이 추상적이다.
인권의 의미 내용은 개별적인 사안에 적용되기 위해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법적 권리는
모두 구체화가 필요하지만 인권만큼 구체화 과정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권리는 없
다. 따라서 인권은 그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 내용에 대한 해석도
중요한 작업이 된다.
3) 차별 없는 평등과 자유
타인은 자신과 다르지만 자신과 평등한 존재라는 인식은 중요한 사회윤리적 가치이자
인권의 원칙이기도 하다. 평등이란 모든 사람의 삶이 균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것
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안경환, 2008, p.20)라는 공식에 따라 비교 대상이 같으면 동
등한 대우를, 다르면 차등적 대우를 요구한다. 또한 평등은 원칙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갖는
다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 사회권의 입장에서는 결과에서의 평등도 중요하게 간주된다.
차별 없는 평등에 관한 조항은 권리장전의 각 문서에서 가장 앞부분에 명문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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