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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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다가가기
1. 인권의 정의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의 권리’를 줄인 것으로 ‘인간은 존엄하다’는 명제에
기초하여, ‘존엄성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며 이러한 자유와 평등
은 침해될 수도 없고 양도될 수도 없는 권리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즉 인권은 ‘자유와 평
등’으로 표상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침해될 수 없고 양도될 수 없는 권리’라는 두 개의 철학
적·정치적인 개념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권학자들은 이러한 인권을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뜻에서 ‘천부(天賦) 인권’ 또는 ‘생득권’(birthright),
그리고 ‘정의로운 법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뜻에서 ‘자연권’이라고 부른다.
인권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개념 정의를 세계인권선언(Universi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권의 최종적 근거인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에서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
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은 오늘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상식 또는 일상어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불과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인권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알려지거나
준수해야 할 법규범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아직도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인권 없이 또는 인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에 비하여 대한민국에서
인권은 이미 1948년 근대적 의미의 국가가 건설���는 단계에서부터 헌법에 수용되어 법적
보호를 받아오고 있다는 사실은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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