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부터 국제사회에서 발전하고 있는 기업과 인권이라는 담론에 주목하였다. 비록 “인권경영”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2007년 전 국경제인연합회, 한국기업시민센터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컨퍼런스를 공동주최하면서 미국의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회장과 영국의 AccountAbility, 존 러기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특별 자문 관을 초청하여, 400여명의 기업인들에게 기업전략과 정책에 있어서의 인권경영의 의미,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 인권경영에 대한 전략적인 프레임워크 및 해외 기업 의 인권경영 동향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로부터 매년 인권경영을 확산하기 위하여 기업과 인권 관련 자료 및 발간, 실태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확산 노력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년 2012년 ~ 2013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기업시민센터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컨퍼런스를 공동주최 인권통합 경영을 위한 안내서 배포 주요기업의 인권정책 현황분석과 한국형 기업인권가이드라인 연구 존 러기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문회의 참석 기업인권경영 모범사례 연구 및 자가진단도구 개발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 보호, 존중, 구제 번역 배포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 번역 배포 인권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회의개최 기업과 인권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개선에 관한 연구 기업과 인권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개발 기업과 인권 국가보고서 발간 배포(국제동향, 공공부분 인권정책 등) 한국진출 해외기업의 인권침해실태조사 및 법령제도개선 방안 연구 기업 인권교육 교재 개발 기업과 인권포럼 실시 (매년 3~4회실시) 현 국제인권기구조정회의 산하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 아태지역 대표 (2009년 ~ 2011년 이후 2차례 역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조직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구로서 준사법적, 준국 제적 성격을 지닌다. 기업과 인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 「국가인권위원 회 법에 따라 법령, 정책, 제도, 관행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권한을 가지고 있 으며, 공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권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공기업을 포함 한 모든 기업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권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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