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상의 국가 정책 접근 유형의 사례> 접근 유형 접근 방향 사례 직접적 개입형: 입법적 규제 l 덴마크 정부는 2005년 11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경쟁력의 핵심 의제로 공식화 l 2001년 개정 연례재무제표보고법(Annual Accounts Act) - 기업 의 사회적 책임, 환경 문제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추가적 보고 의무를 도입.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 작성 툴에 기초해 기 업이 자율 작성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표준이나 행동규범을 마 련하여 공개하도록 규정. “사회지표(Social Index)"를 제공, 지표 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은 독립인증기관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인증표시인 ”S"를 3년 동안 사용하는 인 증제도 시행 l 2001년 덴마크 의회는 해당되는 우수 기업에게 공공조달 상의 특혜 및 공적 서비스를 특별히 제공받을 수 있는 특권을 제공하 는 법률안을 통과 l 1995년에 환경오염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입법화 - 약 1,000여개의 덴마크 기업에 대해 적용 되며, 환경오염과 관련 기업활동에 대한 자체 보고서를 덴마크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함 간접적 장려형: 연합행동 과 기준 l 독일 연방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기업 인권과 관련된 투 명성을 높이기 위해 ISO 26000 표준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 l 독일 연방정부, 독일경영자총연맹, 독일경제인연합회, 독일노동 조합총연맹, 독일 인권포럼, 독일 비정부기구 개발정책연맹 등은 인권과 기업에 관한 실무집단이 제시한 “인권과 기업에 대한 국 제적 보호” 공동 선언에 정식으로 서명 l 독일 도매업협회 산하 기업들이 민관협력 틀 내에서 외국 도소 매점의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단일 모델 실시. 처음으로 다국적기업의 사용자단체가 일국 단위를 넘어서 동일한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행동규범을 모델화한 사례 l 독일표준화연구소(DIN)의 산하 환경보호원칙에 관한 표준화위 원회(NAGUS) 기업, 학계, 환경단체, 환경당국, 소비자연합, 노동 조합, 전문가그룹 등으로 구성. 환경상표, 환경관리, 친환경상품 등에 있어서 독일 산업표준을 설정하여 사실상 규제적 기준으로 활용 인센티브 정책 l 영국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인권과 관련하여 정부 의 역할은 철저하게 사회적 인식의 제고 목표 하에 기업의 자율 노력을 권장. 관행과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촉진하고 권장하는 비규제적 방식을 주로 활용. 정부 정책은 모두 기업의 자발성을 적극적 개입형 소극적 개입형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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