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적절한 고충처리 제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고충처리 제도가 제공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행원칙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과 운영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구제수단에 대한 기본원칙과 운영원칙>
구제수단에 대한 기본원칙
⦁기업 관련 침해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국가 의무의 일환으로, 국가는 사법적, 행정적, 입
법적,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관할 지역 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원칙의 운영원칙
사법적
구제수단
⦁기업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제공하는 국내 사법절차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법
적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의 봉쇄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실무적, 기
타 관련된 장애를 완화시켜야 한다.
정부 기반
비사법적
구제수단
⦁ 기업 관련 인권침해의 구제수단으로서의 종합적 국가제도의 일환
으로 국가는 실효성 있고, 적절한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를 제공하여
야 한다.
비정부
고충처리제도
⦁국가는 기업 관련 인권침해를 다룰 수 있는 비국가적인 실효성 있
는 고충처리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시켜야 한다.
⦁ 이런 고충처리제도가 조기에 직접 구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은 인권침해를 받은 개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고충처
리제도를 도입하거나 그런 제도에 참여해야 한다.
⦁ 인권 관련 기준을 존중하는 산업, 다분야 이해관계자, 기타 협력적
단체행동 프로젝트들은 고충처리제도가 실효성 있게 이용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의
실효성 판단
기��
⦁정부 기반 또는 비정부 기반의 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의 실효성 판
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정당성: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고충처리절차를 공평하게 진행하는
것을 보자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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