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한편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원칙은 다음 표와 같다.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위한 기본원칙과 운영원칙>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위한 기본원칙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즉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기업과 연관된
인권침해적 영향을 해결해야 한다.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이란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 - 국제인권헌장(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와 국제노동기
구(ILO)의 “작업장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에 구체화된 기본적 권리에 관
한 원칙(노조를 설립할 자유, 단체교섭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고용 및
근로에서의 차별금지) - 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인권존중책임의 실천을 위해서는, 기업활동에서 인권침해를 초래하거나 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구제를 해야 한다. 자기 기업활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
련 기업체에 의해 제공된 제조물 또는 서비스 기타 기업활동에 직접 연관된 인권침해를 방
지하���, 인권침해가 있을 때 구제하도록 해야 한다.
⦁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은 규모, 산업, 업종, 소유형태, 소유구조를 불문하고,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인권존중책임을 이행하는 수단의 규모와 복잡성 등은 기업의 인권침해적
영향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기업은 자기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책과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인
권존중책임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목표의 설정,
인권 문제에 대한 확인, 인권침해의 방지
나 완화, 어떻게 인권침해적 영향을 다루는지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한 인권존중 실천점검
의무의 수립,
기업이 초래하였거나 기여한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구제수단을 제공할 것
등이 그것이다.
②
①
③
기본원칙의 운영원칙
⦁인권존중책임을 각 기업의 정책목표에 포함시켜야 함. 정책목표는
기업의 정책목표
① 기업의 최상위급(가령 이사회)에서 승인되어야 하고,
② 관련 내부 및 외부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③ 임직원, 협력업체, 기타 기업활동, 제조물 또는 서비스에 직접 관련
된 당사자의 인권 기대치를 약속해야 하며,
④ 공시하여야 하고, 또 대내외적으로 모든 임직원, 협력업체 기타 관
련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⑤ 기업의 전 활동에 관통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과 절차에 반영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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