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 인권침해의 리스크(특히 성차별, 성폭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를 평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적절하게 지원할 것 ⦁중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거부 하는 기업에게는 공적 지원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 ⦁중대한 인권침해에 기업이 연루할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의 정 책, 입법, 규칙, 법집행을 실효성 있게 할 것 정책의 일관성 유지 ⦁정부조직, 외청(Agencies), 기타 국립기관의 사업수행에서는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의식하고 준수하도록 할 것. 이를 위해 정보, 교육, 지 원을 할 것. ⦁다른 나라 또는 기업과 기업 관련 정책목표를 추구할 때(투자협정 또는 계약 체결을 통해)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끔 국 내정책에 적절한 여지를 남겨두어야 함. ⦁국가가 기업 관련 이슈를 다루는 다자간 기구의 구성원일 경우, 그 기구가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축소시키거나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오히려 그 기구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함. 기업경영과 인권의 도전에 있어서 공유된 인식 을 증진시키고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이행원칙을 활용하 도록 함.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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