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권경영의 규범화 시도 기업의 인권경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은 The Norm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with Regard to Human Rights(이하 Norms) 이다. Norms은 앞서서 언급한 ILO의 Tripartite Declaration, OECD 가이드라인, UN 글로벌 콤팩트의 논리적 연장선상에 논의되었 다. 국제기구에 의해 주도된 기업의 자발적 인권경영 또는 사회적 책임활동의 촉 구가 규범화 움직임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1999년 Working Group의 활동이 시작되었고, 2003년 UN 인권위원회 산하의 인권증진소위원회(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에서 채택된 후 이를 UN 인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Norms는 다국적기업 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다국적 기업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기업에 국제법적으로 인권존중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 로그램을 담고 있었다. Norms는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했던 목표는 다국적기업 및 유사기업에 인권존중의무를 부과하는 국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 기업을 규제하려는 것이었다. 즉, 국제사회가 직접 기업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로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UN 인권위원회는 이를 채택하지 않은 채 2005년 하버드 대학교 법학대 학원 행정대학원의 존 러기(John Ruggie) 교수를 인권과 다국적기업 및 다른 사업 체 문제에 관한 UN 사무총장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로 임명하였다.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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