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ganised Crime) l 2003년의 유엔의 초국가적 범죄조직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 억제, 처벌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sed Crime) l 2004년의 유엔의 초국가적 범죄조직협약을 보충하는 육 해 공을 통한 이주자 밀거래 방지 의정서(Protocol Against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Organised Crime) ․ ․ 이처럼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개인의 국제인권법상의 책임 이 발전해 왔고, 그 과정에서 개인도 인권존중에 대해 국제법상의 책임이 있다는 · 관념이 형성 발전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인권을 침해하는 개인을 자국법에 따라 형법 또는 민사법적으로 책 임을 지도록 하는 나라도 나오게 되었다. 인권침해행위를 하는 私人이 국가와 밀 접한 관련성이 있을 경우(가령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국가로부터 특정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 私人도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은 기업처럼 개인이 아닌 사적 법인에 대해서 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둘째, 기업활동에서 국제법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국가의 법정에서 그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X라는 나라에서 발생한 A 기업의 인권침해를 Y 나라에서 재판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 이다. Y 나라는 A의 행위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불법 행위소송법(Alien Tort Claims Act 1789. 이하 ATS)이 이런 한계를 돌파할 수 있 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미국 영토 밖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외국인 이 미국법정에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관할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국제적으로 승인되는 법의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외국인이 미국 연방법 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애초 해외에서 발생한 외교관에 대한 불법행위나 해적행위 등에 대한 관할권을 미국 연방법원에 인정하고자 하였던 것 이다. 아래 사건들을 살펴보면 미국 불법행위소송법이 기업의 인권경영책임을 국 제법상의 의무로 부과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관련하여 발전된 양상을 알 수 있다.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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