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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과 국제인권법
기업 경영에서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는 강행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고용주로 하여금 피고용자, 하청업체, 소비자, 또는 지역민의 인
권을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쉽지 않다. 전자는 개별 국가의 법률로 강제되지
만, 후자를 강제하는 법률은 대개 없기 때문이다. 다음에 언급할 몇 가지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은 왜 인권경영이 아직까지 국제인권법 규제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
는지를 설명해 준다.
인권경영이 아직까지 국제인권법 규제 대상이 아닌 이유
기업들의 저항
l 기업활동에 관련된 다수 행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법
으로 강제한다면, 세계화된 경제 환경 하에서 그 나라의 기
업은 국제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이를 빌미로 기업들은
인권경영을 법제화하는 것에 저항하게 될 것이다.
l 그 나라에서 이탈하여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나 이동하겠다
고 위협할 수도 있다. 외자유치에 급급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인권경영에 대한 기준을 낮추거나 더 이상 높이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저항을 막으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사회구성원의 저항
l 기업이 가져다 줄 편익(사회적 부의 증가, 생활상의 편익의
증대)을 상실할 것을 두려워하여 인권경영의 법제화에 주저
할 것이다.
기업 경제 활동의
수혜자들의 저항
l 세계의 대다수의 나라가 위와 같은 것을 법으로 강제하더라
도 최선의 결과가 실현될 지는 의문스럽다.
l 경쟁이 가져다 줄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창의력에 기초한
과학기술의 발전 등이 가져다 줄 편익이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l 경제활동에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또는 도덕규범
이 정착되어, 시장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인권경영은 낙
후된 경쟁력을 가진 집단의 항변에 불과하다고 무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인권경영은 어느 한 나라, 한 사회의 움직임으로 실현하기 쉽지 않다. 또
한 국제적인 공조 없이는 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기업경영에서
인권 존중을 국제법상의 의무로 삼는 것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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