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 전 세계 정부, 비정부 전문가, 인권활동가 등이 모인, 비엔나 세계인권
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행동강령에
서도 파리원칙을 지지하였다.13) 올해가 1993년 파리원칙이 채택된 지 20주년을 기
념하는 해이기도 하다. 2013년 2월 시점에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서 승
인등급을 받은 전 세계의 국가인권기구는 103개로 급증한 것에서도 파리원칙의 영
향력이 지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도 국내 차원에서 강력한 국가인권기구
를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권을 한결같은 태도로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보장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이런 국제적 노력에 부응한 것이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의 중요성과 의의
l 파리원칙은 오늘날 각국의 국가인권기구가 국제기준에 비추어 적법성과 신뢰성을 갖추
었는지 판단하는 시금석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l 파리원칙은 ��가인권기구가 인권 신장과 보호의 권한을 부여받아 광범위한 직무를 수
행해야 하며 그 구성과 권한은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국가인
권기구의 개념과 기능을 명확히 했다.
l 또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된 가운데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사안을 독자적 판단에
따라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l 아울러 국가인권기구가 개별적인 인권 상황에 관한 고발과 진정을 청문하고 심리하는
준사법적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의 인권거버넌스는 UN, 각 지역의 인권재판소, 파리 원칙에
따라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한 축으로 하고, 개별 국가의 입
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다른 한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가 국제
인권법의 관점에서 후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12) A/RES/48/134 of 20.12.1993.
13)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n.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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