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회사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인권 리스크 통합, 협력업체 교육, 협력업체
제품 및 서비스 구매 & 아웃소싱 시 인권 준수 평가, 협력업체 평가 시 인권 기준
반영,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인권 기준 준수 모니터링, NGO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보안업체 교육, 공정한 토지 보상 등의 분야는 50% 이하의 낮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외진출 신규 사업 시 인권영향 및 진출국 인권 위험도 평가,
진출국 지역 문화 존중, 진출국에 의한 연루 예방 등의 노력은 30% 이하의 현저하
게 낮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다.
<인권경영 관련 국내 활동과 해외 활동의 불균형>
국내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및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
는 경우가 많다.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를 통하여 공공 정책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에너지 업종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지혜롭게 풀지 못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
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외 사업에 있어서 특히 선주민의 권리에 관한 부분과 직
결되는 인권경영의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공기업은 물론 민간 기업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자 대화 및 갈등 예방 및 관리
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인권경영 실행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