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에서의 용어 정리 본 길라잡이에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몇 가지 용어를 의도적으로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있다. ● 교육과 학습 인권교육에서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교육 참여자 중심’이다. 교육 목적이 특정 지식과 가치의 전달 등에 있더라도 강사나 운영진에 의한 교육이기보다는 참여자의 요구나 이 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은 교육과정이라기보다는 참여자의 학습과정 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인권교육 자료들이나 행정에서 인권교육이라는 용 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길라잡이에서는 인권학습의 의미로 인권교육을 사용 한다. 그럼에도 참여자의 역할이나 변화 등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 인권학습 또는 학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 교육대상 현재 공무원 인권교육 대부분이 의무 과정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교육대상이 라는 수동적인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권교육의 설계에서 능동적인 참여와 변화 추구라는 가치를 잊지 않아야 한다. 즉, 보다 능동적인 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 및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 등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 길라잡이에서는 교육대 상이라는 표현보다는 교육참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본 길라잡이에서는 교육 대상 또는 교육대상자라는 표현은 교육계획상의 교육대상자 등에 국한하여 사용한다. ● 강사/ 촉진자/ 교육활동가 인권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기획 및 설계나 운영, 평가 를 제외하면, 인권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강사나 촉진자 등이 있다. 일반적으 로 인권의 내용을 설명하는 강사나 교육참여자들의 이야기나 참여를 통해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촉진자가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 명 이상의 강사나 촉진자가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교육에 녹여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런 점에서 강사나 촉진 자로 구분하지 않고 (인권)교육활동가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단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강사/ 촉진자를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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