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있다. 이 실행계획에서 제시된 공무원 인권교육관련 주요 내용은 “II
의 D.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을 위한 인권훈련 증진행동”에 구체화되고
있다. 제2차 실행계획 D절에서 인권교육의 대상으로 “국가의 행위자로서
자신의 관할권 하의 시민들의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의 책임을 갖고 있
는 다양한 범주의 성인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영역과 관련된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된 대상은 37조 a항에서 “지방
정부 및 지자체뿐 아니라 교사, 공공의료전문가 및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추진 전략
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
육훈련 과정이 소속 조직/기관의 방침과 규칙 등에 연결되도록
한다.
•신
입 연수 프로그램에 대상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과정을 의무적
으로 설치한다.
•신
입 연수 및 직무 교육 프로그램에서 전문직 자격 부여 및 경력
개발을 위한 필수과목과 같은 포괄적인 인권교육 정책을 채택한
다.
•사
회적 소수자를 포함하여 취약집단을 다루는 업무의 경우, 해당
전문가를 채용하고 훈련하는 정책을 채택한다.
• 공무원 인권교육이 일회성 교육이 되지 않도록 국가훈련체계를
구축한다.
•정
부기관 등에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인권전문가를 배치한다.
•교
육자 양성을 위한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며, 내부교육자 양성을
통해 조직내 변화를 촉진한다.
• 인권훈련 프로그램의 참여를 진작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제1장 공무원 인권교육의 이해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