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목표 11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추진배경 지난 16년간 위원회 활동의 큰 성과중 하나는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인바, 국가・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많은 분야 에서 인권교육이 의무화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도 인권교육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양적 성장과 공감대 형성을 넘 어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권교육의 제도화 및 전문화를 위해 2012년 인권교육중장기계획(2013-2022)를 수립하고 추진 중 그러나, 인권교육 제도화 및 체계화의 핵심 기초인 인권교육(지원)법 제 정이 답보 상태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와 각 시민사회단체와의 역할 분담이 모호하고 인권강사 등 전문��� 역량 개발이 단기적 수요 대응에 그치는 등의 한계에 직면 한편, 위원회의 2010년 ʻ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 선 권고ʼ 이후,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의 중요성 을 알리는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는 등, 그동안 위원회는 ʻ노동인권ʼ 개념의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여전히 노동인권 취약계층은 기존 노동인권 보호 제도조차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 을 겪는 등 역량강화에 한계 추진방향 인권교육의 핵심은 인권지식의 하향식 단순 전달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 두가 인권 개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육 자체를 권리로 인지하며,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이 생활규범으로 인식되고 발현됨으로써 개인들 스스로 인권보장의 주체로서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돕 는 것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인지하고, 인권보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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