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위한 기본원칙 • 국유기업,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서비 스를 제공받는 기업(가령 수출입은행, 투자보험, 보증기관 등)으로 하여 금 인권침해가 ���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게 하고 때에 따라 관련 기 업으로 하여금 실천점검의무를 행하도록 요구함. 국가와 관련성 있는 •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가가 계약을 하거나 기업과의 관계 그런 기업활동을 위한 입법을 할 경우 그 기업에 대한 적정한 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이행해야 함. • 국가가 상거래 관계를 맺는 기업(가령 공공물품조달)으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하도록 권장함.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지원 • 기업활동 및 기업 관계에서의 인권 리스크를 확인하고, 그 리스크를 방지 하며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기 업과 접촉하여 도움을 제공함. • 인권침해의 리스크(특히 성차별, 성폭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를 평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적절하게 지원할 것. • 중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거부하는 기업에게는 공적 지원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 • 기업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연루할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의 정책, 입 법, 규칙, 법 집행을 실효성 있게 할 것. • 정부조직, 행정관청, 기타 국가기관의 사업수행에 있어서 국가의 인권보 호의무를 의식하고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정보, 교육, 지원 할 것. • 다른 나라 또는 기업과 기업 관련 정책목표를 추구할 때(특히 투자협정 또는 계약 체결을 통해)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책에 적절한 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정책의 일관성 유지 • 국가가 기업 관련 이슈를 다루는 다자간 기구의 구성원일 경우, 그 기구 가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축소시키거나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저해하 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오히려 그 기구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강화하도 록 노력하고, 기업경영과 인권의 도전에 있어서 공유된 인식을 증진시키 고 국제적 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행 원칙을 활용해야 함. (2)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원칙은 아 래 표와 같다. ●기업은 ●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기업과 연관된 인권침해적 상황을 해결 해야 한다. ●기업의 ● 인권존중책임이란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 - 국제인권헌장(세계인권선언, 26 •인권경영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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