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을 촉진시킨 주요 국제기준 유엔 글로벌 콤팩트 • 인권 (Human Rights) 원칙 1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노동 (Labour) 원칙 3 :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 환경 (Environment) 원칙 7 :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 환경 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 ��부패 (Anti-Corruption) 원칙 10 :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2) 국제기준의 발전과정 기업경영에서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는 법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 연하다. 그러나 고용주로 하여금 피고용자, 하청업체, 소비자, 또는 지역민의 인 권을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쉽지 않다. 전자는 개별 국가의 법률로 강제되지 만, 후자를 강제하는 법률은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다국적기 업과 같은 비국가행위자들에 대한 통제가 힘들어지면서 이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세계화된 다국적 기업의 생산 및 영업 활동에 관련되는 인권경영은 어느 한 나라, 한 사회의 움직임으로 실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 적인 공조 없이 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인권경영은 아직까지 국 제인권법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미국 불법행위소송법(Alien Tort Claims Act 1789. 이하 ATS)은 이런 한 계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미국 영토 밖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 에 대해 외국인이 미국법정에 불법행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관할을 인정하기 때 문이다. 이 법은 국제적으로 승인되는 법의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외국인이 미국 연 방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는 해외에서 발생한 외교관에 대한 불 법행위나 해적행위 등에 대한 관할권을 미국 연방법원에 인정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22 •인권경영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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