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는 책임은 실천점검의무(Due Diligence)2)를 통해서 현 실화 될 수 있다. 기업은 기업활동에 연관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괄 적이고 선행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문제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사법 적·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Q. 실천점검의무3) • 인권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 경감할 목적으로 기업활동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인권위험을 발견하려는 포괄적이며 선행적인 시도 •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의 배경을 고려하여 특정 인권 침해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신의 기업활동이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책임 • 해당기업 뿐 아니라 사업 파트너, 공급망, 정부기관, NGO 들과 같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기업활동 간의 관계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노력 • 인권영향평가를 할 때 원주민, 여성, 민족·인종, 종교적·언어적 소수집단, 아동, 장애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직면한 특정 도전과제들을 인식하고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인권경영의 분야는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던 인권에 관한 기 업리더 이니셔티브(Business Leaders Initiative on Human Rights: BLIHR)4) 에서 분류한 세 가지 분야 분류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첫째,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나 국제규범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규범 분야를 말한다. 둘째, 사회적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실행하는 활동으로 공급망 관리, 본국 및 진출국에서의 행동강령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이상적으 로 실행하면 좋은 활동이 있는데, 인권 주제 관련 사회공헌, 임직원 복지, 사회취 약 계층 역량 강화 등을 말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필수적인 준법경영을 하지 않 는 상태에서 이상적으로 실행하는 기업사회공헌 등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은 어 불성설이라 할 수 있다. 2 Due Diligence는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법률에서는 선관의무로, OECD 가이드라인 번역본(지식경제부, 2011)이나 ISO26000 번역본(한국표준협회, 2012), John Ruggie의 Just Business (번역 이상수, 2013)에서는 실사로 번역하고 있다. 하지만 실사는 M&A 혹은 회계 등에서 기업진단이나 평가에 주 로 쓰이는 말로, 실천점검의무가 인권경영에 대한 광범위한 분야의 실천이나 전사적인 점검과 같은 의무적 성격을 보다 더 잘 반영하므로 본 교재에서는 실천점검의무로 번역하기로 한다. 즉, 사업추진 기획단계에서부터 종결시까지 지속적으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Identify)하고, 방지·예방 (Prevent)하며,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완화(Mitigate)활동을 하고, 발생한 기업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 인권에 대한 실천점검의무를 실행하는 것을 강조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 2013년 제3회 인권경영포럼 4 인권에 관한 기업리더 단체행동 프로젝트, BHIHR는 Global Business Initiative on Human Rights (GBI)로 변화되었다. GBI 공식 웹사이트: www.global-business-initiative.org 16 •인권경영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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