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입원 거부 후 행정입원
정신병원의 자의입원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21진정0781100·21진정0799300(병합))
(2022. 6. 2. 결정)
진정요지
알코올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자의입원을 하려고 했지만, 정신병원에서 자의입원을
할 수 없다며 행정입원을 시켜서 퇴원을 하고 싶어도 퇴원을 할 수가 없다.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이 이전에 퇴원하였을 때 발생했던 문제적 음주와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 등으로
환자 건강이 매우 악화되고 증상과 관련한 위험성이 높았으며, 퇴원 후 연락이 두절되어
서 진정인의 치료를 위해 행정입원으로 진행하였다.
판단 요지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자의입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정신의료기관
장은 환자의 의견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환자 치료의 계속성 및 환자를 위한 목적일지라
도 입원환자의 자의입원 의사를 거부하고 환자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행정입원으로
조치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자의입원을 원하는 환자를 행정입원 등 비자의입원으로의 조치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자의입원을 권장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특히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은
환자 스스로가 단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원에 격리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환자에게 심어줄 경우
앞으로의 자발적 입원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의 취지는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어서 진단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에게 치료 협조를 구하
지 못한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경찰관에게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필요한 진단과 보호를 조치하게 하기 위함이다.
자의입원과 달리 행정입원은 자기의사에 의해 퇴원이 불허되는 등 신체의 자유가 인신구
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되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입원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여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사 결정례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거부 및 진정서 발송 지연
(20진정0073200)(2020. 5. 14. 결정)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통해 본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예방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