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전문개정 2011. 5. 19.]
제50조(처리 결과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따른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관계기관등에 대한 권고
와 관계기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4장의2 군인권보호관ㆍ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
<신설 2022. 1. 4.>
[시행일: 2022. 7. 1.]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본조신설 2022. 1. 4.]
[시행일: 2022. 7. 1.] 제50조의2
제50조의3(군인권보호위원회)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군인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으로 한다.
③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 4.]
[시행일: 2022. 7. 1.] 제50조의3
제50조의4(군부대 ��문조사) ①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그 의결로써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대(「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
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장소 등
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군인권보호관 또는 위원이 직접 방문조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
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
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등은 그 이유가 소명된 때에는 즉시 방문조사를
중단하되,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방문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조사를 받는 군부대의 장은 즉시 방문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군부대 소속의 직원 및 군인등과 면
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절차, 통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4.]
[시행일: 2022. 7. 1.] 제50조의4
제50조의5(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ㆍ전화ㆍ
인터넷 등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4.]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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