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 사람에게 배정된 아동의 수가 많으면 교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동 인권의 증진 수준은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은 아동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 수 준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보육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관��� 기 관에 정책 개선을 요구하여 적극적으로 인권 옹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재는 영유아 인권 증진 관점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이해와 실천역량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이 교재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단지 선언적인 가치로 볼 것이 아니라 협약 비준 국가들이 반드시 준수해 야 하는 국제적인 규정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보육 현장에서도 영유아 인권 수준 을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인권을 적용하는 원칙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 니다. 보육현장에서 인권을 실현하려고 하면, 인권은 새로운 것 또는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교재는 보육교직원이 인권적인 관점에서 보육 실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현 장 적용 가능한 일과 중심의 보육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보육현장에서는 일부 아동학대 사건으로 전체 보육교직원들의 명예와 위상이 심각하게 손상 되고 교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을 잃게 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보육업무에 대한 사회적 인정 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사회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교직원 스스로 영유아 인권을 옹호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하여 이 교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교재 발간을 위하여 연구부터 집필까지 많은 노고를 기울여주신 영남대학교 유아교육 과 윤재희 교수를 비롯한 연구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재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설문과 인터뷰에 응하여 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اختر الفقرة المستهدفة3